온통청년 · 지원금
신규(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농업기술센터
신규농·청년농 등 영농 실습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 신청기간
- 20250301 ~ 20250430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대상자 모집 확인) - 신청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
- 제출서류
- □ 선도농가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윤영계획서 ③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 ④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연수생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②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③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초본
- 대상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연령
-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3개소(3팀) / 선도농가 3, 연수생 3 * 변동가능
○ (교육기간) 5개월간(일 8시간, 월 160시간) / 자가영농실습 가능(4시간)
○ (교육내용) 영농체험을 위한 선도농가와 실습생의 멘토·멘티 현장실습교육
○ (교육방법) 선도농가 농장에서 연수생의 학습작목 재배기술 등 현장실습
○ (지원내역) 교육이행 후 월별 교육훈련비 지원
- 연수생(멘티) 월 80만원, 선도농(멘토) 월 40만원
□ 신청자격
○ [선도농가]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
○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불가 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