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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결혼장려금 지원

의성군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

대상지역
경상북도
연령
0~4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부부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하되, 3회 분할 지급
  - 1차: 신청 익월 100만원 지급
  - 2차: 1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 3차: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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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