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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정책담당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이 실제 납부한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

신청기간
20240226 ~ 20250225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3개월), 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본인·부·모기준 각 1부씩) 등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연령
1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관련근거) 「청년기본법」제20조, 「주거기본법」제13조
○ (사업기간) 2022년 8월 ~ 2027년 12월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한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 (대상연령)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지원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22백만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70만원 이하
[소득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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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