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 (2년 만기, 연장 시 최장 6년)
- 신청기간
- 20250528 ~ 20251231
- 신청방법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 제출서류
- ①지원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③지원신청자 의무사항 ④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 ⑤임차지 건축물대장(잔금 납부 전인 경우만)
- 대상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소득기준
- 연소득 4500~7000
- 연령
-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지원대상) 만19~39세의 무주택 청년가구 - 세종시 거주자 또는 전입예정자 ○ (자격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미혼 - (취·창업자)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미혼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모두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 (주택요건) 전세보증금 2억원(신혼부부 3억원)이하의 주거용 건물 ○ (제외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市의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자격조건] 무주택 청년 가구(신혼부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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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