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월세 지원
- 신청기간
- 20250422 ~ 20250430
- 신청방법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 제출서류
- ①지원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③소득·재산신고서 ④서약서 ⑤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⑥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 ⑦월세 이체 증빙서류(청년 본인 명의) ⑧사업자등록증명(창업자만) ⑨통장 사본(청년 본인 명의)
- 대상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연령
-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세종시 거주 만19~39세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 (소득요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청년만 가구원 등록(1인)청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청년 + 부모 또는 배우자 등록(2~3인)
○ (재산요건) 가구원의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 (주택요건) 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주목적의 시설
-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전입신고 완료 건
○ (제외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市의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자격조건]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