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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주택과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내
연령
19~3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주거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 (사업기간) 2021년 ~ 계속
○ (지원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대상연령)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가구원 연령 기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
  - (임차계약)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 (지원인원 수)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
  -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절차) 
  ① 청년주거급여 신청
     - 방문 신청(원가족 주소지 읍면동)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② 주택조사
      - 방문, 서류심사(LH)
   ③ 지원대상 조사
      -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조사(시청 통합조사팀)
    ④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시청 주택과)
[추가 자격조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미혼 청년가구원이어야 함
[소득조건]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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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