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한 임차인 법적 보호망 제공
- 신청기간
- 20250102 ~ 20251216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e끌림 또는 정부24(국토교통부) 방 문) 구미시청 별관4, 2층 인구청년과
-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득확인자료(소득금액증명원,최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그외 기타 필요서류 등
- 대상지역
- 경상북도
- 소득기준
-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연령
-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환급 ※ 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이 기납부한 금액 최대 90% 지원 [추가 자격조건]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등)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기준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소득조건]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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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