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 39세)에게 최대 월30만원 지원(2년)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대상지역
- 경상북도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기준중위소득60%이하
- 연령
- 19~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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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임차보종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19세~ 39세)에게 최대 월30만원 지원(2년) [소득조건]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기준중위소득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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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