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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신청방법
ㅇ 입주자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증 및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
제출서류
ㅇ 신청서류 -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사본 제출 - 공급 신청서(모집 공고의 첨부 양식 작성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득기준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및 혼인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으로서 자산, 소득 기준 및 입주자격 구분별 입주자격 충족
연령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추가 자격조건] ❍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고령자, 일반계층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 (우선공급)
    · 청년, 다자녀가구, 수급자, 신혼부부·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등 여러계층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소득조건]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및 혼인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으로서 자산, 소득 기준 및 입주자격 구분별 입주자격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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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