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 신청방법
- ㅇ 입주자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증 및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
- 제출서류
- ㅇ 신청서류 -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사본 제출 - 공급 신청서(모집 공고의 첨부 양식 작성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및 혼인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으로서 자산, 소득 기준 및 입주자격 구분별 입주자격 충족
- 연령
-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추가 자격조건] ❍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고령자, 일반계층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 (우선공급)
· 청년, 다자녀가구, 수급자, 신혼부부·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등 여러계층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소득조건]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및 혼인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으로서 자산, 소득 기준 및 입주자격 구분별 입주자격 충족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