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 신청기간
- 20250512 ~ 20250613
- 신청방법
-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기간 : 2025. 5. 12.(월) ~ 6. 13.(금) ○ 신청방법 : ①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② 제주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시작일 09:00~마감일 18:00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연령
-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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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