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장수군
관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정주여건을 개선
- 대상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연령
- 19~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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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사업개요
○ 사업명 :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5. 4. ~ 2025. 12.
○ 소요예산 : 100,000천원 (1,000천원 × 100가구)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임차가구(주거공급면적 85㎡ 이하)
- (청년) 19세~39세 이하 미혼자
※ 2025년 기준 출생연도 : 1986.1.1. ~ 2006.12.31.
-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부부 모두 49세 이하)
※ 2025년 기준 출생연도 : 1976.1.1. ~ 2006.12.31.
○ 지원내용 : 가구당 100만원 이내(연 1회, 최대 3년)
- (전세) 대출 잔액의 2% 이내 이자
- (월세) 연간 임차료의 30% \
※ 신청절차, 신청서류 등 기타 사항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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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