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택토지실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 신청방법
- (방문) 제주시청 주택과 또는 서귀포시청 건축과 (온라인) 정부24, 안심전세포털
- 제출서류
-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2.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최근 원청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연령
-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소득조건]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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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