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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택토지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신청기간
20240226 ~ 20250225
신청방법
※ 현재 신규 신청 종료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온 라 인) 복지로
대상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연령
1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 중위소득 100%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2천2백만원, 원가구: 407백만원 이하

[추가 자격조건] 재산기준 122백만원 이하
[소득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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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