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택토지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 신청기간
- 20240226 ~ 20250225
- 신청방법
- ※ 현재 신규 신청 종료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온 라 인) 복지로
-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연령
- 1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 중위소득 100%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2천2백만원, 원가구: 407백만원 이하 [추가 자격조건] 재산기준 122백만원 이하 [소득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