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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보건복지부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 촉진

신청기간
20250502 ~ 20250521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연령
15~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ㅇ 차상위 초과자(기준중위소득 50%~100%)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지원액) 월 10만원		
		
ㅇ 차상위 이하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액)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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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