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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울산광역시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대상지역
울산광역시
연령
19~3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5. 1. ~ 12.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 지원금액 : 1인 가구 최대 월 35.2만원, 4인 가구 최대 월 54.5만원

○ 지원인원 : 263명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계좌지급

○ 지원내용 : 임차료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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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