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간국 토지정보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소재지 관할 자치구(부동산 담당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 제출서류
- 공통 : 신청서, 거래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중개보수 영수증, 본인 또는 가족 통장 사본(수급자통장 제외) 수급자 : 관련 증명서 신혼부부 :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대상지역
- 전국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 연령
-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료 지원(30만원이내) [추가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1회에 한하여 지원) [소득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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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