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2025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군산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 신청기간
- 20250121 ~ 20251210
- 신청방법
- 접수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제출서류
- -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약서 및 동의서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금리 표시) 등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 전세계약서, 신분증, 지급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모두), 혼인관계증명서
- 대상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부부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 연령
-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이율(최대 2%) 해당 금액
세대당 최대 연간 200만원(월 최대 166,670원) 이내로 지원 횟수는 3회(3년)를 초과하지 않음.
※ 대출 이율이 2%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 적용
[추가 자격조건]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연8,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소득조건] 부부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