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희망적금
청년정책과
저소득 근로청년의 소액자산 형성 경험과 자산 적립을 통해 주거,창업,결혼 등 자립 기반 조성 및 미래 설계 지원
- 신청기간
- 20250407 ~ 20250418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사업장소재지 확인용 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4종
-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 소득기준
- 2025년 1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2,871천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가구원 수별 상이)
- 연령
-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청년 120만원(10만원X12개월) 적금 적립했을 경우, 대구시에서 120만원 지원 *적금 적립 기간 동안 8개월 이상 근로 조건 [소득조건] 2025년 1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2,871천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가구원 수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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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