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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사회복지정책실

일하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사회 안착 위해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신청기간
20250502 ~ 20250521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ㅇ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ㅇ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ㅇ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ㅇ기타 필요서류(자세한 내용은 "2025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참조)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 근로소득 250만원 이하
연령
1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3년간 월 10~50만원 저축 시 10~30만원 매칭 지원 
 
 - (차상위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월 30만원 매칭 지원 
 - (차상위 초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월 10만원 매칭 지원 
[추가 자격조건] ㅇ 차상위 초과자(기준중위소득 50%~100%)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지원액) 월 10만원  

ㅇ 차상위 이하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액) 월 30만원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 근로소득 2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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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