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사회복지정책실
일하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사회 안착 위해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 신청기간
- 20250502 ~ 20250521
-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ㅇ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ㅇ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ㅇ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ㅇ기타 필요서류(자세한 내용은 "2025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참조)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 근로소득 250만원 이하
- 연령
- 1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3년간 월 10~50만원 저축 시 10~30만원 매칭 지원 - (차상위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월 30만원 매칭 지원 - (차상위 초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월 10만원 매칭 지원 [추가 자격조건] ㅇ 차상위 초과자(기준중위소득 50%~100%)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지원액) 월 10만원 ㅇ 차상위 이하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액) 월 30만원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 근로소득 2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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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