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 채무조정 제공
금융소비자국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의 채무조정을 지원
- 신청방법
-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연령
- 0~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1. 사전채무조정
-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연2%)
2. 개인워크아웃
-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종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체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