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선임대후매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구입자금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농지 확보 기회 제공
- 신청방법
-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청년농 희망농지 신청서, 농지 임대차·매매계약서, 선임대후매도사업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농업외소득 37백만원 미만
- 연령
- 18~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농지 수요에 맞는 농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임대(최장 30년)하여 농지 매입대금 완납 시 소유권 이전 [소득조건] 농업외소득 37백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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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