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 등에 낮은 임대료로 임대
- 신청방법
-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농지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비축농지임차신청서,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농업외소득 37백만원 미만
- 연령
- 0~6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고령, 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영농활동을 하려고 하는 청년농 등에게 장기 임대 지원 [소득조건] 농업외소득 37백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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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