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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토교통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 도모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 안내받아 접수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득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연령
19~2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추가 자격조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소득조건] 중위소득 4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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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