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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_생활비대출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평생교육지원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가능

신청기간
20260701 ~ 20261117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1. 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2. 대출신청 : 일반/취업후/농촌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3. 금융교육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4. 신청완료 :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5. 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 시 제출) 6. 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7. 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학자금 지원 소득·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득기준
학부생 학자금지원8구간 이하(긴급생계곤란자는 9구간 이하), 대학원생 학자금지원6구간이하
연령
1~35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200만원('26년 2학기 기준)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추가 자격조건] 학부생 만35세 이하(선취업 후학습자의 경우 만45세까지)
대학원생 만40세이하까지 지원 가능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또는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
[소득조건] 학부생 학자금지원8구간 이하(긴급생계곤란자는 9구간 이하), 대학원생 학자금지원6구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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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