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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경제교통국

청년 소상공인 자립기반 구축과 제도권(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등)밖에 있는 소규모 골목 상권 활성화 도모

신청기간
20250515 ~ 20250605
신청방법
충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방문접수(충주시 경제과) 또는 이메일 접수 ※ 주소 :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5층 경제과 ※ 이메일 : nhj6100@korea.kr (서류 제출 후 도달 여부 확인 必)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동체 고유번호증 및 동의자명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대상지역
충청북도
연령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일정구역 내 골목경제 공동체
 • 충주시 소재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비영리법인 등록한 공동체
 • 청년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
 •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제외 
- 지원내용 : 구역 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사업 수행
 • 공동체 홍보 및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등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50,000천원 이내
[추가 자격조건]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충주시 소재 골목 경제 공동체
     - 일정구역 내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 청년(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
    ※ 대표자 등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고유번호증 및 정관 또는 회칙 구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 가능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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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