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촉 지정 및 관리
청년정책담당관
ㅇ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정비에 따른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확대 추진(청년위원 10% 이상 위촉)을 통해 청년의 시정 참여 강화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연령
- 19~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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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ㅇ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의 구성) -「청년기본법」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ㅇ 추진 경과 -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및 관리 (’21.1.~’23.12.) - 서울미래인재DB 사업 종료 및 후속 조치 시행 (’24.4.~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개정 (’24.5.) - 서울시 위원회 청년 의무위촉 지정 및 관리 (’24.5.~) ㅇ 사업 기간 : 2025. 1.~12. ㅇ 사업 대상 : 서울 거주 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년 - 연령 기준 : 19~39세 - 소득 기준 : 소득 무관 ㅇ 사업 내용 - 위촉 곤란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10% 이상 위촉하도록 관리․감독을 통해 청년 위촉 확대 * 청년의 참여가 어려운 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제2항에 의거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함 ㅇ 추진 체계 - (사업 주체) : 서울시 직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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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