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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ㅇ 정책발굴, 예산편성, 모니터링(개선) 등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청년참여 기회 제공 ㅇ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청년당사자의 시각으로 청년문제 해결 모색

신청기간
20250101 ~ 20250131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연령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ㅇ 추진 경과
  - (’13~’18년) 청년정책 공론장 상설화(청년의회→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기본조례 제정(’15.1.2.),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마음건강지원 등
  - (’19.3월) 청년전담부서(現 미래청년기획관) 신설 및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 (’20년~현재) 청년자율예산 편성 : 청년월세 지원사업, 고립청년 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76개 사업, 703억원)

 ㅇ 사업 기간 : 2025. 1.~12.
                          
 ㅇ 사업 대상 : 서울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ㅇ 추진 체계  
  - (사업 주체) : 서울시 (시비 100%) 
  - (시행 방법) : 시 직접 사업 (사업비 47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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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