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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교통기획관

ㅇ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청년할인 대상(만 19~39세)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의 할인 제공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연령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3항
 
ㅇ 추진 경과
   - 기후동행카드 기자설명회                          : ’23.9.11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                : ’24.1.27
   -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적용                  : ’24.2.26
   - 본사업 개시(청년할인 적용 및 사후환급 추진)       : ’24.7.1 
 
ㅇ 사업 기간 : ’24.7.1. 이후~ 계속
 
ㅇ 사업 대상 :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 
   - ’24년 기준 ’85.1.1부터 ’05.12.31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 대상
   - 단, 티머니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본인 연령 인증 필수  

 ㅇ 사업 내용  
   - 청년할인 연령 대상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7천원 할인 혜택 

 ㅇ ’25년 사업비 : 10,500 백만원 (지방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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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