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파인더

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복지기획관

ㅇ 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신청기간
20250401 ~ 20250430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소득기준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연령
15~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 지원)

 ㅇ (추진 경과)
   -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 2020년 청년저축계좌 도입
   -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편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ㅇ (사업 기간)
   - 2025년 1월 ~ 12월 시행

 ㅇ (사업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 ~ 39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ㅇ (사업 내용)  
   - 차상위 이하(수급자 포함)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10만원 ~ 50만원까지)
      ‣ 정부지원액 : 3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 1,440만원+이자)
   - 차상위 초과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10만원 ~ 50만원까지)
      ‣ 정부지원액 : 1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 720만원+이자)

 ㅇ (사업비) 88,221백만원 (국비 60,151, 지방비 28,070) ※ 매칭비율 60:28:12
   - 청년내일저축계좌 81,286백만원 (국비 55,422 지방비 25,864)
[소득조건]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이 장학금,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거주지·소득구간·대학·학과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지원금을 한 번에 찾아드려요.

내 조건으로 전체 매칭해보기

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