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파인더

온통청년 · 지원금

주거안정장학금

교육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신청기간
20250523 ~ 20250623
신청방법
□ 2학기 신청일정: 2025. 5. 23.(금) 9시 ~ 6. 23.(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 가구원동의: 2025. 5. 23.(금) 9시 ~ 6. 30.(월) 18시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ttab1=3) 확인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연령
0~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추가 자격조건] □ 학생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대상대학
○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 확인
※ 소속대학이 본교만 검색되고 실제 소속 캠퍼스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지역]은 소속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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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