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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청년사업담당관

ㅇ 청년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발굴과 맞춤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 향상지원 및 사회진입 촉진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연령
19~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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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 2019년 : 고립청년 밀착지원 사업(시범사업) 추진
   - 2020년~ : 서울시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 지원사업
   - 2021년 : 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2년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실시
   - 2023년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 계획 수립
   - 2024년 : 고립‧은둔청년 전담기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 개관

 ㅇ (사업 기간) ‘20년~

 ㅇ (사업 대상) 서울시 거주 19~39세 고립·은둔 청년
   - (연령 기준) 19~39세
   - (소득 기준) 없음

 ㅇ (사업 내용) 고립·은둔청년과 가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맞춤지원
   - (원스톱 지원) 발굴→진단→지원→사회진입→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관리
   - (주변인 지원) 부모 등 주변인 대상 실전형 교육,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 (생태계 조성) 민·관 다양한 자원 발굴, 연계로 자기주도 회복 지원

 ㅇ (사업비) 4,329백만원 (지방비 4,32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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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