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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복지기획관

ㅇ 가족돌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기간
20250401 ~ 20250430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연령
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22.7)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실시 (’22.10.~’23.3.)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 (’22.11.~’23.7.)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계획 수립 (’23.8.)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운영 (서울시복지재단, ’23.8.~)
   - 공공·민간기관* 가족돌봄청년 후원·연계 협약 (’23.8.~)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365mc, 초록우산, 희망친구기아대책, 효림의료재단, KMI 의료재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 자치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가족돌봄청년 발굴 추진 (’24.5.~)
 
ㅇ 사업 기간 : 2025. 1. ~ 
 
ㅇ 사업 대상 : 가족돌봄청년        ※ 소득 무관하며, 그 외 조건 없음
   - 서울시에 거주하며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4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

 ㅇ 사업 내용
   - 장애, 신체·정신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맞춤형 상담 실시, 정책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ㅇ 사 업 비 : 해당없음
[소득조건] 중위소득 1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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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