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서울 청년수당
청년사업담당관
ㅇ 미취업 청년이 진로 탐색 및 목표 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과 성장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제공
- 신청기간
- 20250301 ~ 20250331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연령
- 1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제3조(정의) 및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ㅇ (사업 기간) ’25년 1월 ~ ’25년 12월
ㅇ (사업 대상) 최종학력(중퇴·제적·수료) 졸업 후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미취업자로 간주
- (연령 기준) 19세 ~ 3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기타 조건)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중복참여 금지
ㅇ (사업 내용) 금전적 지원 및 성장 지원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최대 6개월간 지급 ※ 생애 1회 지원
- (성장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 지원 제공
ㅇ (사업비) 60,297백만원 (지방비 60,297백만원)
[소득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