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 신청기간
- 20251015 ~ 20251114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25년 5월 1일 이후 발급본) ※ 공공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5년 5월 1일 ~ 5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 대상지역
- 경기도
- 연령
- 24~2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추가 자격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고양시, 성남시 제외)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2000년 04월 02일 ~ 2000년 12월 31일 내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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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