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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도시주택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지역
대구광역시
소득기준
연소득 6천만원(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연령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사업대상 :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지원내용 : 대출금리의 최대 연 3.5% 이자지원
[소득조건] 연소득 6천만원(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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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