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도시주택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 소득기준
- 연소득 6천만원(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연령
-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사업대상 :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지원내용 : 대출금리의 최대 연 3.5% 이자지원 [소득조건] 연소득 6천만원(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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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