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월세) 한시적 지원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0228
- 신청방법
- 시군 홈페이지 참고
- 제출서류
- 시군 홈페이지 참고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연령
- 1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최대 24개월) [추가 자격조건]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소득조건]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