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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월세) 한시적 지원

신청기간
20250101 ~ 20250228
신청방법
시군 홈페이지 참고
제출서류
시군 홈페이지 참고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연령
1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최대 24개월)
[추가 자격조건]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소득조건]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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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