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강원형 공공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및 출산·육아 환경 조성
- 신청기간
- 20250101 ~ 20251231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홈페이지 참고
- 제출서류
- 해당 시군 홈페이지 참고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청년, 신혼부부 중위소득 100~150% 이하
- 연령
- 18~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가 자격조건] 무주택자(세부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참조 ) [소득조건] 청년, 신혼부부 중위소득 100~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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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