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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강원형 공공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및 출산·육아 환경 조성

신청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방법
해당 시군 홈페이지 참고
제출서류
해당 시군 홈페이지 참고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득기준
청년, 신혼부부 중위소득 100~150% 이하
연령
18~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가 자격조건] 무주택자(세부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참조 )
[소득조건] 청년, 신혼부부 중위소득 100~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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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