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
산모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 제출서류
- ㅇ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ㅇ통장사본(산모) ㅇ신분증
- 대상지역
- 경기도
- 연령
-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ㅇ (대상) 의왕시에 출생등록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ㅇ (주요내용)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급 ㅇ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후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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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