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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건축기획관

ㅇ 높은 주거비 부담 등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연령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 지침」
 ㅇ (추진 경과)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19.12.09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ㅇ (사업 기간)
   - 2021년 1월 ~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연령기준 : 19~39세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 자산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ㅇ (사업 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1억원 초과시 보증금의 30%, 1억 이하는 보증금의 50%
      · 최대 지원금액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ㅇ (사업 주체)
   - 서울시, SH공사
 ㅇ (사업 추진절차)
   -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 지원금액 지급하고 보증보험 가입
[소득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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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