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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안심주택 공급(매입)

건축기획관

ㅇ 역세권(간선도로변)의 민간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민간 주도+공공 지원)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연령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6.07.1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 ‘16.08.2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수립·시행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21.09.29.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0차)
   - ’23.03.06.  역세권청년주택 혁신을 통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 수립
   - ’23.05.22.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23.07, ’24.08.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1차, 12차)
   - ’24.12.27.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제정
 ㅇ (사업 기간)
   - 2016년 7월 ~ 2025년 12월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 연령기준 : 19~39세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ㅇ (사업 내용)  
   - 역세권(간선도로변)에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일부를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으로 매입하여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사업
 ㅇ (사업비)  79,662백만원 (국비 66,350 / 시비 13,312)
[소득조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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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