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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주택정책관

ㅇ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연령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ㅇ (추진 경과)
   - 2022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2.2.28)
   - 2023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3.3.16)  
   - 2024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4.2.  )
 ㅇ (사업 기간)
    - 2025. 1. ~ 2025. 12.
 ㅇ (사업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
   - (연령 기준) 19세~39세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기타 조건) 자산기준 제한
 ㅇ (사업 내용)  
   - 민간이 건설한 다가구, 다세대 등 양호한 신축예정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
 ㅇ (사업비) 55,709백만원 (국비 38,709백만원, 지방비 17,000백만원)
[소득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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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