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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경제일자리기획관

청년에게는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청년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

신청기간
20250601 ~ 20250630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연령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7조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9. 3. 28. 제정)
 ㅇ (추진 경과)
   - (‘16년)「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을 통한 청년채용지원 및 일자리질 개선계획」수립
   - (‘19년)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ㅇ (사업 기간) 2016년 ~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
    ※ 주요 공공기관 인증 : 하이서울브랜드,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이노비즈(기술혁신기업), 메인비즈(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
 ㅇ (사업 내용)  
   -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발굴·육성, 청년인재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
ㅇ (사업비) 1,010백만원 (지방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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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