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국토교통부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연소득 0~5000
- 연령
- 1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추가 자격조건] □ 소득기준: 연 5,000만원(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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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