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파인더

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제천시

❍ (목적)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신청기간
20250101 ~ 20250225
신청방법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신청
대상지역
충청북도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연령
1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청약통장가입필수  
 ❍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소득조건]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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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