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
제천시
❍ (목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신청기간
- 20250901 ~ 20251231
- 신청방법
-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지역
- 충청북도
- 연령
- 19~45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지원대상)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19~45세 청년 중 세부요건 모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지원
- 연 1회, 최대 300만원(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에 따라 월할계산)
- 대출상품 금리 3% 미만일 경우 실제 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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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