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북도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신청방법
- ❍ (시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방법) 산모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운영기관 : 각 시군별 보건소
- 대상지역
- 충청북도
- 연령
-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 신고한 산모 ❍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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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