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일학습병행
고용노동부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역량을 평가하여 국가자격, 학력 등 인정
- 신청방법
- □ 학습근로자 ○ 기업이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시 해당 기업에 참여 신청 ○ 일학습병행학습기업은 HRD-Net(https://www.hrd.go.kr/hrdp/gi/pgieo/PGIEO0470T.do)에서 확인 가능 □ 학습기업 ○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접수 ※ 단독기업형은 “훈련기관회원”으로, 공동훈련센터형은 “기업회원”으로 사이트 가입 후 신청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연령
- 17~99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학습근로자 ○ 현장 훈련이 경험으로 업무 적응도 향상 ○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한 현장외 훈련 연계(학위 취득 가능) ○ 훈련 수료후, 학습근로자의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도제자격 부여 □ 학습기업 ○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와 인력간의 미스매치 해서 ○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 학습도구지원·컨설팅 [추가 자격조건] □ 학력 ○ 비학위 과정: 무관 ○ 학위 과정: 훈련 수준별)학위) 최저 학력 □ 전공요건 ○ 비학위 과정: 무관 ○ 학위 과정: 훈련 수준별)학위) 필수 전공 □ 취업상태 : 선취업(학습근로계약 체결 조건) □ 특화분야 : 첨단산업 □ 지정예외요건 ○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 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에 대해 서는 상시근로자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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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