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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고용노동부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등의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신청기간
20250106 ~ 20251231
신청방법
1.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2. 구비서류 제출 3. 융자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소득요건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4. 융자예정자 선정 5. 신용보증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6. 보증서 발행 및 통보 7. 대출실행(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_ONE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대출 신청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상이하므로 사업관련 참고사이트 2 확인 필수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연령
0~9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1. 융자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노부모부양비 :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 2,000만원 범위 내 7세 미만 1자녀당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2. 융자조건
- 이율 : 연 1.5퍼센트
-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퍼센트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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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