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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신청기간
20241201 ~ 20250228
신청방법
① hub.kead.or.kr(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 ②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제출서류
○ 신청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득기준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
연령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추가 자격조건]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
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다만,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조기에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탈락, 수급·차상위 자격 중지 등 자격조건 상실시 탈락처리되며, 조건 상실 이후 사용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조건]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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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