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순창군
청년들의 결혼 장려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 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
- 대상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연령
- 19~4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혼인신고 후 2백만원, 1년후 2백만원, 2년후 2백만원, 3년후 2백만원, 4년후 2백만원)
* '25년도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②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③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④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